자원봉사관리자 청렴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반부패, 청렴관련 전직원 교육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88조의2에 따라모든 공직자는 연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전문강사 대면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영 반부패 세미나에 참석한 일화를재밌게 풀어주시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가장 기억나는 문구가"Come up see me that."라고 하시며...(고. 맙. 습. 니. 다..?? ㄷㄷ 음?! ) 그렇게 무거운 반부패 교육을 즐거운 웃음(경직?)으로 시작하신 강사님. 청탁금지법의 개정내용을 설명 해주시면서강의가 진행되었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영화속 검사와 기자의 만남..그리고 청탁에 대해 설명도 해주셨지요. 그렇게 직무관련자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있게 해주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